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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29 2015고정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5: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가곡동 한국전력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세종고등학교 쪽에서 대승빌라 방면으로 시속 약 6-70킬로미터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고, 교차로 내에 신호기가 점멸등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은 적색점멸등이 작동중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교차로 내에 교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같은 속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밀양경찰서 쪽에서 좌측 가곡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입한 피해자 C(60세,여) 운전의 D 갤로퍼 승합차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현장에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며 도로를 이탈 E건물 앞으로 추락하며 그곳에 설치된 E건물 울타리용 펜스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재차 충격한 후 최종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분쇄상, 쇄골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차량 폐차비, E건물 울타리용 펜스 복구비 715,000원 상당 합계 미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현장에서 피해자 부상정도를 확인하여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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