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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23: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앞 염곡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과천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 인대의 파열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C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차량 CCTV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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