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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KT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호광장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거리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중앙파출소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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