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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8:15경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7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앞 편도 2차로 길을 수락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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