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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3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7.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교육개발원사거리를 양재시민의숲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버스전용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차로 진입전 전방 교차로 신호기가 황색 주의신호에서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상향등을 켜고 신호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우면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한 E CA110E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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