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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6.10.21.선고 2016고단539 판결
폭행,재물손괴
사건

2016고단539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김지연 ( 기소 ), 이채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6. 10.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08 : 25경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 여, 47세 ) 가 평소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은 후 창문 너머로 위 건물 1층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재물손괴

가. 2015.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3 : 36경 제1항 기재 건물 4층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종이컵에 담아 준비해 둔 소변을 문틈과 현관문 위 유리에 뿌려 피해자 소유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

나. 2015.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04 : 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자신의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

다. 2015.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

라. 2015.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

마. 2016.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08 : 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여 지나가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

바.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8 : 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여 지나가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관문이나 자동차에 소변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관문이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변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자동차에 뿌리는 방법으로 그 각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피해 대상 재물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교통수단의 용도로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계통 승용 자동차이다 .

나. 피고인이 소변을 뿌린 곳은 위 현관문 위 유리 부분과 자동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 등으로, 특히 자동차의 유리창은 차량 운전자가 전방과 좌측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에 있어 그 시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다. 소변의 성질과 유리창들의 효용, 위 차량의 색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관문과 자동차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유리창을 통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고, 현관문과 자동차의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또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줄 목적으로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자동차에 계속 소변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8. 5. 자 재물손괴 )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월 ~ 10월 ( 기본영역 )

나. 경합범죄 ( 각 재물손괴 ) 기본범죄와 같음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 1 / 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층간 소음과 환청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 수사기록 90쪽 )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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