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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08:25경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7세)가 평소 소음을 발생시켜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은 후 창문 너머로 위 건물 1층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5.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3:36경 제1항 기재 건물 4층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종이컵에 담아 준비해 둔 소변을 문틈과 현관문 위 유리에 뿌려 피해자 소유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04: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자신의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5. 1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08: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여 지나가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2016.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08:30경 위 건물 304호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여 지나가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소변을 뿌려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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