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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5. 05:40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605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여) 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에 식용유를 부어 위 도어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과 복도에 화장지, 점토, 옷, 케첩, 마요네즈, 신나, 쓰레기 등을 뿌려 놓아 불상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22:30 경부터

3. 23. 07:3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616호 피해자 E(48 세) 의 주거지 현관문과 복도에 케첩, 가루 세제, 종이 박스, 비닐봉지 등 쓰레기 등을 뿌려 놓아 3만원 상당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13:58 경 위 아파트 605동에서 피해 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 엘리베이터 안에 짬뽕 국물을 뿌려 놓아 이를 청소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상의 청소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21. 00:48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56 세) 가 관리하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찾아가 관리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창 10 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4개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05: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1 층 경로당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2 장, 시가 70,000원 상당의 2 층 관리사무소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11 장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등 합계 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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