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2. 15:3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호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검사는 2019. 10. 1.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소유인”을 “피해자 및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현관문과 그 옆에 있던 신발장에 “휴대폰 돌려줘”라고 수회 낙서를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현관문과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17:4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현관문과 신발장에 기재된 낙서를 지우자, 재차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현관문과 신발장에 "휴대폰 돌려줘"라고 수회 낙서를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현관문과 신발장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2. 17: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종전에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이년아사람이아니다너도내일회사찾아갈께.”, “너아빠한테사과안하면아빠도회사에전화해서딸이아빠를발로찼다고말할수뿐이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23:04경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