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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1 2015고단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26. 22: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4호 피해자 D 소유의 오피스텔 앞에서,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현관문에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이 걸레, 갈보년아 니 보지를 아무나한테 다리 벌려 주는 바람에 내 좆이 성병 걸렸다 18년아’라는 글씨를 비롯하여 욕설과 성기를 묘사한 그림이 포함된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면에 위 임차인 E의 이름과 함께 ‘이 걸레 갈보 년아'라고 욕설과 그림이 포함된 낙서를 하고, 출입문 옆에 설치된 보일러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보일러 내부 전선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하고, 그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전선과 가스 선도 모두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현관문과 보일러, 에어컨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지고, 보일러 내부 부품을 떼어내 버리고,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위 오피스텔 앞에 던져놓는 등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보일러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면, 보일러, 에어컨 등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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