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66,23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독모터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정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고 회사 E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의 지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2. 28. 18:20경 이 사건 영업소에 의뢰한 차량의 수리내역 설명을 듣다가 차량 뒷문 옆에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대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날씨는 흐렸고, 일몰 시간은 18:25이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7281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7. 25. 피고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3.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소의 지점장으로 영업소 내의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ㆍ관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게 하여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영업소 내 설치된 맨홀의 뚜껑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