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6. 11.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 경동물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경동택배’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국 각지에 위치한 영업소 등을 통하여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⑵ 피고 K는 2004. 11.경 피고 회사와 영업소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소 중 하나인 L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⑶ M은 피고 K에게 고용되어 피고 K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동택배의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였다.
⑷ A은 M의 어머니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4. 1. 사망하였고, A의 자녀들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M이 2013. 9. 24. 01:34경 피고 K가 제공한 N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구미시 임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6.8km 하행선 부근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화물차량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경사면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M이 사망하였다.
다. 참가인의 유족연금 지급 ⑴ 국민연금가입자였던 M의 어머니 A은 2014. 8.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족연금을 신청하였다.
⑵ 참가인은 A에게 2013. 10.분부터 2015. 2.분까지 합계 1,648,64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3, 7호증, 갑나 제1~6호증, 을 제7, 13, 19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