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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18가합6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0. 10. 2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7. 7.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7.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드단10725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하였고, 2017. 7. 12.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혼인 이후 원고와 함께 18년가량 아래 다의 1항 기재 토지 지상에서 D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1. 강원도 횡성군 E 및 F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2. 강원도 횡성군 G아파트 H호, I건물 J호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3. 강원도 횡성군 K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단, 1,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대출금(2억 1,100만 원)은 위 피고가 상환한다.]

4. 자동차 중 L(2011년식 그랜저,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고, M, N는 피고 B이 소유하기로 한다

(이하 ‘차량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 5.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순수이익 중 50%를 이혼 확정 이후부터 매달 1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 ‘이익 분배 약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2018. 5. 1. 이 사건 영업소를 피고 C에게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후 본사에 영업소 양도, 양수 계약을 신청하였다.

본사가 산정한 이 사건 영업소의 평가금액은 100,985,976원이고, 본사는 2018. 6. 1.경 이 사건 영업소 양도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영업소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6. 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2,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상 청구에 관하여

가. 차량 분할 약정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차량 분할 약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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