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서울문고(이하 ‘서울문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파주시와 사이에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및 맨홀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서울문고의 직원 B은 2016. 11. 17. 15: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검상동 소재 검산초교 부근에서 편도 1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오수관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의 뚜껑이 열려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가 이 사건 맨홀에 걸리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이 사건 도로 우측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원고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신주 복구비용으로 12,122,1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맨홀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접촉하자마자 쉽게 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맨홀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맨홀에 대해 파주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파주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서울문고의 보험자인 원고가 2017. 1. 3.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