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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50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같은 선물ㆍ옵션 잔고 전체에 대하여 피고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화된 자동 반대매매시스템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였다.

파생상품 종목명 포지션 수량 KOSPI 200 선물 201506 매수 625 KOSPI 200 콜옵션 201504 210.0 매도 661 KOSPI 200 콜옵션 201504 212.5 매도 137 KOSPI 200 풋옵션 201504 285.0 매도 625 KOSPI 200 풋옵션 201504 287.5 매도 142 피고의 전산화된 자동 반대매매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에 대한 반대매매비율을 0.51913847로 산출한 후 반대매매 직전 원고가 보유하는 선물ㆍ옵션 종목 전부에 위 반대매매비율을 적용하여 반대매매 할 수량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에서 선물 종목 325계약을 매도하고 옵션 종목 815계약을 매수하는 반대매매를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산식> * 추가증거금 발생금액 / (위탁증거금 총액 - 옵션가격증거금) = 0.51913847 -추가증거금 : 4,344,711,491원 -위탁증거금총액 : 37,865,605,265원 -옵션가격증거금 : 29,496,525,000원 (옵션잔고의 전일종가 기준 증거금) 분자에 들어가는 ‘추가증거금 발생금액’은 추가증거금(총액)과 추가증거금(현금) 중 더 큰 금액을 사용 피고가 위와 같이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옵션 종목 815계약을 매수하기 위하여 옵션 프리미엄으로 현금 15,364,450,000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추가증거금(현금) 4,344,711,491원, 옵션 종목 매수를 위한 현금필요액 15,364,450,000원에다가 반대매매 실행 이전에 선물 종목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액 6,150,025원을 뺀 금액인 19,703,011,466원 대용증권 매각 금액 결정 방법 : 추가증거금(현금) 미결제약정 반대매매 주문제출에 따른 결제필요금액 -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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