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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8나8837
건축물위험요소제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213㎡(이하 ‘원고의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D 대 198㎡(이하 ‘피고의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슬라브 2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지는 피고의 대지보다 약 4m 가량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 주택은 1988년경, 피고 주택은 1971년경 각 건축되었는데, 원고의 대지 및 주택과 피고의 대지 및 주택 경계에는 별지1 그림과 같이 피고 소유인 최고 높이 7.5m, 길이 11.3m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세워져 있다.

다. 이 사건 담장의 상단부(이하 ‘이 사건 상단부 담장’이라 한다)는 조적조(블록)로 시공되어 있고, 상단부를 지지하고 있는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경, 2016년경 및 2017. 10.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담장에 대하여 방수, 미장공사 등 각 보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 이 사건 담장은 균열, 들뜸, 배부름 현상 등으로 인해 일부 붕괴가 발생하여 원고 주택 앞마당으로 탈락물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전체 붕괴의 우려가 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상단부 담장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사를 시행할 것을 구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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