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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3 2016가단36801
소유권방해배제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018,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사천시 D 대 336.9㎡(이하 ‘F’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 1998. 4.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F 지상 건물(이하 ‘G’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F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사천시 E 대 392.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1997. 1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F는 피고 토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F와 피고 토지와의 경계에는 길이 12.5m의 원고 B의 담장(이하 ‘원고측 담장’이라 한다)과 길이 24.16m의 피고의 담장(이하 ‘피고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 담장 안쪽에는 수목이 식재된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이 조성되어 있고, 원고측 담장 일부 구간에는 균열 및 파손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단은 항상 습윤상태로 피고 담장 하부에 침하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담장이 원고측 담장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원고측 담장 하부에 압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측 담장 하단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담장 일부분의 철거 및 재시공비용으로 4,465,384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측 담장을 수리하더라도 피고 담장이 계속해서 원고 담장 쪽으로 기울어져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피고 담장의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측 담장의 균열은 원고 B의 창고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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