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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7구합24266
이행강제금 변경 부과 예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 대지 39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 주택 39.5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6.58㎡ 부분과 목조 화장실 8.1㎡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11. 1.까지 이 사건 주택 및 목조 화장실의 철거를 명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다시 2015. 11. 3. 원고에게 그해 12. 3.까지 이 사건 주택 및 목조 화장실의 철거를 명하였다

(이하 위 철거명령들을 통틀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① 부과근거: 건축법 제80조 ② 공시지가: 경주시 B 115,800/㎡ ③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 경량철골조(주택-2004년): 146,000원/㎡ - 경량철골조(화장실-2004년): 146,000원/㎡ ④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 -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의 50/10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경주시 건축조례 제35조 에 따라 50/100을 곱한 금액 ㆍ 146,000원/㎡ × 26.58㎡ × 50/100 × 50/100 = 970,170원 ㆍ 146,000원/㎡ × 8.1㎡ × 50/100 × 50/100 = 299,650원 ⑤ 부과금액: 1,265,820원

라.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목조 화장실은 곧바로 철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그 구조가 경량철골조가 아니라 목조로서 건축물대장 등재시 그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취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6. 이 사건 주택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그해 12. 11. 아래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 1,072,503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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