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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나53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갑 제1,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유 인천 중구 B 토지와 그에 접한 인천 중구 C 토지(이하 위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경계를 따라 설치된 원고 소유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2015. 4. 28. 무렵 붕괴된 사실, 피고는 위 C 토지를 임차한 후 물품 등을 이 사건 담장에 기대어 적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담장의 붕괴를 가속화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물품 등 적치행위는 이 사건 담장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담장은 피고가 C 토지를 임차한 2013. 8. 20. 당시 이미 노후화되고(위 붕괴가 발생하기 약 15년 정도 전인 2000. 5. 19.과 12년 정도 전인 2003. 12. 4. 위 토지상의 각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들이 마쳐졌다) 손상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품진열대, 파이프 뭉치, 쓰레기, 파레트 등의 적치만으로 담장이 손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물품 등 적치가 이 사건 담장의 붕괴를 가속화 한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 금액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붕괴된 이 사건 담장을 재축할 당시 그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14,300,000(부가세 포함)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위에서 본 책임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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