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지상 주택( 이하 ‘ 제 1 주택’ 이라 한다) 과 피해자 측 소유인 E 지상 주택( 이하 ‘ 제 2 주택’ 이라 한다)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유 자가 누구 인지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이 사건 담장에 공사( 이하 ‘1 차 공사’ 라 한다 )를 하였을 때 피해자 측은 판넬이 제 2 주택 마당에 침범한 사실을 다투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015. 3. 29. 공사( 이하 ‘2 차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할 당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판넬이 제 2 주택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2차 공사를 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긴 후 구체적인 작업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 중 이 사건 담장에 못을 박았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담장의 균열은 담장의 노후화로 인한 것일 뿐 2차 공사와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차 공사 직전 피해자 측에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담장은 1994. 경 F이 제 2 주택을 신축하면서 축조한 것이었고 제 2 주택의 정문 출입구 쪽 벽돌담 가장자리와 정확히 수직으로 맞닿아 있는 점, 피고인은 제 1 주택 뒤쪽에 위치한 보일러시설을 판넬로 감싸는 1차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담장의 제 1 주택 쪽 측면에 십수 개의 못을 박아 판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