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안 국 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 받아 처 G 명의로 파주시 H 소재 임야 12,006㎡(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KBS 드라마 세트장을 지으려고 한다, 위 G이 수입이 없어 그녀 명의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드라마 세트장이 건설되면 세트장 내 매점이나 커피숍의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한 후, 위 대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후 이를 안국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안 국 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안국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 안 : 안국 저축은행 토지 매입 대출 건’, ‘ 금 액 : 일금 십칠억 원 정 (1,700,000,000)’, ‘ 작성 일자 2015년 12월 17일’, ‘ 본 회사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바 위와 같이 매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또 한, 본 매입에 관하여는 회사를 위한 담보제공 또는 그에 수반하는 대출행위를 승인하고 출석이사 서명 날인한다’, ‘ 대표이사 : A’, ‘ 이사 : J’, ‘ 이사 : K’」 이라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뒤 이사 J, 이사 K의 이름 옆에 회사 1 층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J, K의 도장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