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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8고정11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7. 3. 28.경부터 이사로 2017. 7. 27.경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7. 3. 2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대표이사로 2017. 7. 27.경부터 2017. 9. 4.까지는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7. 31.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7. 7. 31.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7. 31.자 이사회에 이사인 D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위 D이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목 란에 ‘이사회의사록’, 일시 란에 ‘2017. 7. 31. 10:00’, 장소 란에 ‘당사 회의실’, 그 내용 란에 ‘이사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의장인 C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 토지인 경북 청도군 E를 담보로 제공하여 H조합으로부터 2017. 8. 11.부터 2020. 8. 11.까지 연 5.5% 금리로 680,000,000원을 운전자금용도로 차입하기로 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확인자 란에 '대표이사 C, 이사 I, 이사 D, 이사 J, 이사 K'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2017. 8. 4.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7. 8. 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8. 4.자 이사회에 이사인 D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위 D이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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