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주식회사 H에서 공시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2010. 7. 16.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같은 달 16. 14:00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위 회사 사내이사인 J로부터 이사회 회의내용을 전화로 연락받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K에 대한 해임등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K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의안 산정함에 있어 4명이 동의하고 2명이 반대하여 의안이 산정된 후, 이사들이 에너지사업부의 사업손실로 인한 회사 재무위기 등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해임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각 이사들의 의견을 구한 바 참석한 모든 이사들이 표결을 하여 이사 4명이 찬성하고 이사 1명이 반대하고, 이사 1명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기권처리하여 대표이사 K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건을 승인 가결하며, 의장(대표이사 K)은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상기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은 아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하단에 의장 K, 대표이사 L, 사내이사 J, 사내이사 M, 사내이사 N, 사외이사 O의 이를을 기재하고 의장(대표이사) K의 이름 옆에 위 사내이사 J로부터 넘겨받은 K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등의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K 명의 진술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 10: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