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주주인 J, K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L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권한을 포괄 위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위 권한을 위임 받아 대출에 필요한 J, K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안국 저축은행( 이하 안국 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다음 " 영화 및 드라마 촬영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부지를 아내 G 명의로 매입하기 위하여 안국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 국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입이 없는 G에 대하여는 대출이 곤란하고 법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점, ② 위 사업 부지의 매입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