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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9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5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허리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7. 4.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병원 앞 인도에서 ‘ 저는 2014년 10월 2일 B 원장과의 면담에서 수술을 하면 축구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L4-5 SI 유합 술 (3 단 설치) 그 후 17개월 뒤 2016년 3월 3일 면담에서 시술만 받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시술 상담 과정에서 실리콘 삽입 수술을 하면 부작용도 없고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권해서 비싸도 결정했습니다.

저는 실리콘 삽입 수술을 하고 56일 만에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L3-4 유입 연장술 (4 단 설치) 이 과정에서 왜 실리콘 삽입 수술하고 56일 만에 실리콘을 빼고, 다시 보도를 풀고 1 단을 더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불 구로 만든 것입니다.

2 달 앞도 못 보고 수술을 하는 B 원장은 문제입니다.

수술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다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환자를 불 구로 만들어 놓고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A4 용 1장 당 500원 계산하여 50 여 만원을 떳떳하게 요구하는 종이장사 까지도 서슴치 않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세워 두고 ‘ 시민. 환자분께 고함! D 병원은 더 이상 불구자를 양산하지 말라! D 병원은 환자를 더 이상 실험용으로 취급하지 말라! D 병원 B 원장 겸 대표는 두 달 앞도 못 보고 실리콘 삽입 수술한 B 원장 겸 사장은 의료계를 떠나라!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두고, ‘ 시술만 하면 된다는 것이 돈에 눈이 멀어 두 달 앞도 못 보고 실리콘 산입 수술한 B 원장 겸 사장은 의료계를 떠나라!

’라고 기재된 팻말을 손에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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