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613,807원, 피고 B, C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2011. 12. 29. 태어나 진료를 받았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1. 12. 29. 재태기간 26주 6일에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732g의 체중으로 출생하였는데, 출생 직후 소생을 위한 기관 내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약물 투여를 받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29. 원고 A의 좌측 상완동맥에 말초 동맥관(arterial line, 이하 ‘말초 동맥관’이라고만 한다)을 삽입하였고, 혈압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위 삽입상태를 유지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 고마그네슘혈증, 산소포화도 저하, 탄산과잉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 2. 09:40경 말초 동맥관 삽입 부분 중 손가락 마디 정도에 푸르스름하게 색깔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말초 동맥관을 잠근 후 온찜질을 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말초 동맥관 삽입 부분에 색깔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 A의 좌측 손가락의 변색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6.경까지 온찜질을 하는 것 이외 변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같은 달
7. 13:30경 말초 동맥관을 제거한 뒤 같은 부위에 다시 말초 동맥관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8. 10:30경 다른 부위에 말초동맥관을 삽입하였다.
마. 원고 B, C는 2012. 1. 9. 이르러서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고 A의 왼팔이 주사바늘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였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손 끝 부분의 색이 변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왼쪽 팔에 붙인 혈액 순환을 돕는 패치와 따뜻한 물을 담은 실리콘 장갑을 손끝에 대주는 방법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