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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5 2013가단156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087,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자이고, 피고 C는 D병원(정형외과,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의 원장 및 경영자이며, 피고 B은 피고 병원의 의사로서 원고를 2차례에 걸쳐 수술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7. 피고 병원에서 흉추(T10-12) 및 요추(L3-4-5)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L2-5)의 척추측후만증, 디스크팽윤을 동반한 척추증, 다발성 압박골절, 척추전방전위, 요추 및 천추(L3-4-5-S1)의 후방전위, 추간공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2. 5. 9. 요추 및 천추(L3-4-5-S1)의 유합술(척추 뼈 마디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 2~3마디를 하나로 묶은 다음 나사못 등을 받아 고정하는 수술), 요추(L3-4-5)의 전 후궁절제술, 신경감압술 및 (나사못 고정, 케이지 삽입) 추간판절제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2. 6. 2.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8. 및 2012. 6. 15. 피고 병원에 통원하여 미추차단술 등 추가진료를 받아가 2012. 6. 29.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여 제3요추의 나사못이 이동하여 골용해 의증진단을 받고서, 2012. 7. 10. 척추체 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L-3), 감압후궁절제술(L2-3), 골 시멘트 주입 및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L2), 척추 후방 고정술(L2-4-5-S1)의 수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2. 9. 3. 퇴원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내고정물의 후방 이탈 및 후만변형으로 인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2013. 4. 17. 요추제거술[Vertebral corpectomy(Lumbar)], 골이식(BONE GRAFT), 골절제술(ostectomy), obtaining donor bone, 전방 요추유합술[Spine fusion(anterior, lumbar)]의 수술 및 2013. 5. 13. 후방 요추유합술[Spine fusion(posterior, lumbar)], 척추 및 골반 골절제술 Osteotom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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