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대표이고, 피고 B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등을 하는 ‘E’의 개발팀장, 피고 C은 ‘E’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지능형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제안서 초안을 교부한 뒤 원고와 합의에 따라 개발제안서(이하 ‘이 사건 개발제안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개발제안에서 단계별 개발사항 중 1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동영상(영상) 분석 및 복원 프로그램 - 프레임 단위 영상 확인 기능, 부분 확대 기능, 구간 반복 기능 등의 기능을 가진 동영상 재생 기능 - 화면 흐려짐, 입자 형 노이즈, 빛 반사(전조등 불빛) 등의 노이즈 제거 기능 - 야간 영상이나 저조도 영상 등을 Histogram Equation 또는 Gamma Correction 등의 방법으로 개선 - 눈, 비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영상의 복원 - 교통사고 영상에 특화된 개선 알고리즘 개발 기타 현행 알고리즘(포토샵)으로 개선 가능한 것들에 대해 자동 보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5. 9. 7. 지능형 영상 분석장치 s/w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개발 대가로 계약금 300만 원 잔금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개발물’을 제작하여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제3조 제1항), “원고의 검수 결과 서면으로 합격통지를 받아야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제6조 제4항),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14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