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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22025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무선 통신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물품 공급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경 소방용 무선통신 안테나중계기(TNC-450) 공급계약을, 2014. 12. 9.경 주선로증폭기(TNC-450PLA) 및 선로증폭기(TNC-450LA)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공급계약에 따라 2014. 5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13,943,000원 상당의 안테나중계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테나중계기 공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4. 3. 25. 1,000만 원을, 위 공급계약 체결 이후로 2014. 5. 29.부터 2016. 5. 4.까지 합계 403,943,000원 등 총 413,94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개발계약의 체결 및 광중계기 개발 (1) 원고는 2014. 9.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TRS Digital Optic 중계기(이하 ‘광중계기’라고 한다)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제2조(용역의 범위 및 일정) (3) 용역 개발 일정은 2014. 9. 22.부터 2014. 12. 23.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피고는 원고의 시작품 개발수행을 위하여 개발비 총액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차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500만 원 2차 : 개발진행 1개월 후 7일 이내 1,000만 원 3차 : 개발검증 완료 후 7일 이내 1,500만 원 제4조(용역성과물) (2) 본 계약에서 개발된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1차 TRS Digital Optic Proto-Type 현장시험 검증용 2차 TRS Digital Optic 중계기 1Set (MHU/ROU) 제10조(검수) (1 피고는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개발성과물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건 개발계약 체결 후 개발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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