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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94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침대와 TV 등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D’에 숙박업소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등 투숙객을 대상으로 1박에 30,000원 내지 40,000원 상당 금액으로 대실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임차하여 2019. 7. 말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숙박 광고사진 및 문자캡처 사진

1. D 호스트 호실 광고(총 10개) 캡쳐 사진 1부

1. 각 D 광고사진

1. E 오피스텔 외부 및 F호 내부 사진 1부

1. D 광고 및 문자사진

1. D 호스트(G) 호실 광고(총 9개) 캡처 사진 1부

1. D 광고 및 운영 호실 정리 자료

1. 거래내역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미신고 숙박 호실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본건 호스트 ‘G’ 전화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E 오피스텔 F호 내부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호스트 H 전화 통화에 대한)

1. 내사보고(본 건 호실 외 피혐의자 호스트 명 숙소 광고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본 건 외 접수사건 병합에 대한)

1. 내사보고(본건 호스트 'G' 전화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B 오피스텔 C호 내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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