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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5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2017. 5. 6.까지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 407호, 1009호, 1406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 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D, E)를 통하여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1박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방 실을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31. 경부터 2017. 4. 17.까지 서울 중구 F 오피스텔 1002호, 1110호에서 침구류 등 숙박 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D, E)를 통하여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1박 기준 약 12만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방 실을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현장사진, 숙박 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숙박업 객실이 5개로서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단속된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신고 숙박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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