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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725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25』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 호, D 호,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 S 호, T 호, U 호, V 호, W 호, X 호, Y 호, Z 호, AA 호, AB 호, AC 호, AD 호, AE 호, AF 호, AG 호, AH 호, AI 호, AJ 호, AK 호, AL 호, AM 호, AN 호, AO 호, AP 호, AQ 호 등 총 41개 호 실의 점유자들 로부터 미신고 숙박 수입의 10% 및 월 45~55 만 원의 청소비를 받고, 점유자들에게는 숙박 수입의 90%를 주는 조건으로 숙박 관리 위탁 계약을 한 다음 미신고 숙박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20. 7. 14. 위 오피스텔 C 호에서 점유자 AR 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숙박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오피스텔 C 호에 침대, 침구류, 식기 등 숙박시설을 마련한 뒤, 이를 인터넷 숙박 사이트 ‘AS ’를 통해 광고 하여 2020. 9. 경까지 불특정사람들에게 유상으로 숙박 장소로 제공하는 숙박업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9. 8. 1. 경부터 2020. 9. 경까지 위 오피스텔 총 41 범죄 일람표 순번은 45번까지 이나, E, N, AJ, AP 호의 경우 점유 자가 도중에 변경되어 2 개씩 기재되어 있어 총 41개 호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개의 호실을 불특정 투숙객들에게 숙박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총 41개 호실 점유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의 41개 호실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해 오던 중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위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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