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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06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숙박 요금을 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객실 호실 및 비밀번호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18.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내 E호실을 포함한 약 50개의 객실에서 침구류, 샤워시설, TV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예약사이트 ‘F’ 등을 통해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1일 6만 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D 오피스텔 객실료 입금내역 제출), 내사보고(숙박업소 신고 여부 확인)

1.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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