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9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여수시 B오피스텔 C호에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침대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예약한 D으로부터 15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하게 하였으며, 2019. 1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B오피스텔 E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박을 예약한 F로부터 319,732원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문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