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7. 4. 13. 부터
4. 27. 단속 시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404 호실,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324 호실, 624 호실 등 3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침대와 샤워 시설, 콘돔을 비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최대 14만원의 화대비를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여성 종업원 G 등 3명을 각각의 호실로 들여 보내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온라인 광고 사진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