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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9.선고 2011가단2351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235186 손해배상 ( 기 )

원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피고

GS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대표이사 이 * *, 허 * *, 허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 고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정

변론종결

2013. 4. 4 .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 498, 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7. 부터 2013. 5. 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 /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 477, 282원과 이에 대한 2009. 6. 17.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29 - 1 소재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캐디 윤○○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컨트리클럽에서 강○○ 등과 함께 캐디 윤○○의 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자이다 .

나. 원고는 2009. 6. 17. 09 : 00경 위 컨트리클럽의 1번홀 티박스 부근에 세워진 야마하 전자유도식 밧데리 골프카 ( 이하 ' 이 사건 카트 ' 라 한다 ) 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던 중 이 사건 카트가 오른쪽 언덕으로 약 5m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사건 카트의 오른쪽으로 떨어져 우측 원위 경골 골절상을 입고, 상악전치부 6본 도재금관브릿지의 도재가 파절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영상, 증인 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카트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거나 캐디 등에게 이 사건 카트의 안전한 운행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캐디 윤이 ○이 이 사건 카트를 오작동하거나 이 사건 카트가 급발진하는 등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실수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캐디의 이 사건 카트 오작동이나 이 사건 카트의 급발진 사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나. 인정사실 ( 1 ) 캐디 윤○○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창고에서 1번홀 티박스 부근까지 이 사건 카트를 수동으로 운전한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내렸다 . ( 2 )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은 강●●의 티샷을 보기 위하여 강●● 뒤에서 있었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윤○○의 오른쪽 뒤쪽에 세워져 있었다 . ( 3 )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는 티샷을 하기 위해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카트가 갑자기 오른쪽 언덕으로 약 5m 올라갔다가 다시 약 5m 내려온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이 사건 카트의 뒷좌석에는 원고의 골프채가 놓여져 있었다 . ( 4 ) 이 사건 카트에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프레임에 천장과 앞창만 있고 양옆에는 프레임도 문도 없으며, 2인용 앞좌석 양옆에서 굽어져 ( 이 부위가 앞좌석의 손잡이 역할을 한다 ) 등받이 뒤쪽으로 연결된 철제 바가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손잡이로 설치되어 있고, 3인용 뒷좌석 양옆에는 역삼각형 철제 바가 뒷좌석 가장자리를 승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전석 아래쪽의 오른편에 가속페달이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뒤쪽 골프채를 놓는곳에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였다 .

( 5 ) 이 사건 카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수동모드 또는 자동모드로 운전이 모두 가능하고 모드 전환은 리모콘이나 운전석 좌우의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

리모콘으로 자동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이 사건 카트는 ' 띠띠띠 ' 소리를 낸 후 곧바로 카트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카트유도선에 설치된 특정 지점 ( 아이피지점 ) 까지 진행하고, 자동모드 상태에서는 리모컨 조작으로만 진행되거나 멈춰지며,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진행방향 전방에 시동을 켜 둔 다른 카트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멈춘다 .

수동모드로 전환하면 이 사건 카트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진행하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속도에 따라 1 ~ 2m 진행한 후 멈추며, 카트유도선을 벗어난 곳도 운행할 수 있다 .

( 6 ) 피고는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운행에 관한 안전 교육시 전동차간 충돌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두라고 지시하였다 .

[ 인정근거 ]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영상, 증인 윤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카트에서 ' 띠띠띠 ' 소리가 났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는 수동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 ② 강●●가 아직 티샷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윤○○의 오른쪽 약간 뒤쪽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카트가 앞으로 진행한 때에 캐디 윤○○의 오른쪽을 지나게 되어 캐디 윤○○이 이 사건 카트의 왼쪽 옆모습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 실제로 캐디 윤○○은 원고가 운전석 옆에 탑승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이 사건 카트가 언덕을 내려올 무렵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카트가 진행한 언덕에는 카트유도선이 깔려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카트의 진행 경로로 보아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카트는 원고가 떨어진 후 조금 더 진행하다가 멈춘 점, ⑤ 원고의 골프채가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으나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뒷좌석에 앉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전화통화를 위하여 이 사건 카트에 앉으면서 공간이 넓은 뒷좌석에 골프채를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혜영이 이 사건 카트를 오작동하였거나 이 사건 카트가 급발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석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운전석 아래쪽의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이 사건 카트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상호간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놓으라고 지시하면서도, 이용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카트의 시동이 켜져 있음을 알리고 가속페달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등의 경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캐디들에게 이용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고를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도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주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카트의 앞좌석이 2인용 좌석이고 운전석과 그 옆자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 운전석 옆자리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카트 등에 칸막이가 설치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캐디로 하여금 이용객에 대하여 이 사건 카트 이용시 주의사항을 고지하게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캐디 윤○○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나 캐디 윤○○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카트의 운행자 및 캐디 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실수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밟은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행이 티샷을 하는 중이어서 캐디 윤○○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카트로 가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일실수입 ( 1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 2 )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 * 상사를 운영하면서 월 2, 079, 166원 ( = 24, 950, 000원 / 12개월 ) 의 근로소득을, 주식회사 * * 광기의 직원으로서 월 3, 166, 666원 ( = 총 38, 000, 000원 / 12개월 ) 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 대법원 1999. 11 .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참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구로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서울 용산구 * * 동 * * - * 에서 ' * * 상사 ' 라는 상호로 광산토목기자재 및 중기 임대업을 운영하고, 처 윤■■ 명의로 같은 곳 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 * 광기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하였던 사실, 2008. 무렵 세무서에 신고한 * * 상사 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은 22, 249, 959원이고, 주식회사 * * 광기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38, 000,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 상사와 주식회사 * * 광기의 업종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아 양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다 .

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실제로 같은 업무를 보면서 다른 회사로 수입 등을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원고의 소득을 산정할 수 없고, 위 사업소득에서 원고의 실제 근로가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은 주식회사 * * 광기로부터 받은 급여 월 3, 166, 666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 3 ) 입원치료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6. 17. 부터 2009. 7. 10. 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7. 27. 까지 연세정형외과의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

10. 1. 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총 107일간, 2009. 10. 5. 부터 2009. 12. 26. 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83일간, 2010. 1. 28. 부터 2010. 2. 6. 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10일간 각 입원하여 총 20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09. 6 .

17. 부터 2010. 1. 2.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인정근거 ] 갑 제3,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가 ) 원고는 우측 원위 경골 골절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7 % 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 - II - 1 - b항의 1 / 2, 직업계수 6 ) ( 나 )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 : 100 %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7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5 ) 계산 : 65, 957, 539원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일실수입 합계 ' 란 기재와 같다 ) -

나. 기왕 치료비

원고는 기왕 치료비로 21, 000,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범위 40 % 26, 383, 015원 ( = 65, 957, 539원 × 0. 4 )

라. 공제

피고가 원고 안 * * 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20, 884, 360원 공제

[ 인정근거 ]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2 ) 인정금액 : 5, 000, 000원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 498, 655원 ( = 26, 383, 015원 - 20, 884, 360원 + 5, 000,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6. 1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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