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30 경 49호 골프 카트의 조수석에 피해자 E( 여, 62세) 을 비롯한 손님 4명을 태운 상태에서 위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9번 홀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7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내리는 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급하게 굽어 지는 내리막길이었으며 위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에 문 등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프 카트가 커브길이나 내리막을 주행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실과 안전 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해야 하고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 커브길을 주행하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손잡이를 잡을 것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 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식물 인간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F, G, H의 진술서( 추가 진술서 및 사실 확인서 포함)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