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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04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954,45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처이자, 원고 C의 모이고, 피고 D은 춘천시 E에 있는 F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며,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골프장의 운영자이자 피고 D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D은 2014. 6. 10. 춘천지방법원(2014고약925)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D은 위 F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골프 카트(터프 라이너 G30E)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1. 4. 10:20경 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원고 A을 전반 9홀을 마치고 후반 9홀로 이동시키기 위해 위 골프카트 조수석에 탑승케 한 후 경사가 진 내리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위 골프 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승차자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는 등 승차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바닥에 설치된 방지턱을 넘는 순간 카트가 덜컹거리면서 위 원고가 중심을 잃고 골프 카트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 D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 A은 전에도 골프 카트를 타고 위 사고 현장을 지난 경험이 있고, 위 사고 현장은 직선 도로였으며 위 카트는 위 사고 당시 직진 중이었다.

위 원고는 카트 천장 우측의 손잡이나 좌석 우측의 안전바를 잡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은 상태에서 위 카트가 방지턱을 넘을 때 뒷좌석 컵홀더의 커피가 쏟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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