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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CCTV 영상과 원심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대한 2018. 5. 29.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골프 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는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 정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추락한 후 카트가 최종 정지한 위치까지는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최종 정지 위치는 약 10m 전방부터 좌로 굽은 지점까지 약 3%의 내리막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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