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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8.31.선고 2009가단409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단4091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11. 8. 10.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7,740,184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5%의,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39,708,59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창원시 소재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캐디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이고, 원고 C는 모친이며, 원고 D, E는 원고 A의 각 자메이다.

나. 원고 A은 2008. 5. 22. 14:0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오전 라운딩을 마친 뒤 그린의 디빗(divot) 수리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로 함께 근무하는 G가 운전하는 전동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에 캐디 H, I과 함께 탑승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코스 1번홀 옆 내리막길 1차선 도로(도로의 폭3m 이하)로서 이 사건 카드의 출발지역인 차고지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94m이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높이 차이가 약 70m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급한 경사의 내리막길(전체 구간에 대한 평균 경사도는 13.3%)이 형성되어 있다.

라.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카트의 차고지(이하 편의상 'A 지점')에서 부터 출발지역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경사도는 10.4%)의 도로로서 거리는 약 18m이고, 출발지역(이하 편의상 'B 지점)에서부터 서코스 1번홀 티잉 그라운드(이하 편의상 'C 지점')까지는 급경사(경사도는 17.5%)의 우로 굽은 도로로서 거리는 약 54m이며, 이후 약간 좌로 굽어지는 서코스 1번 홀 그린 작업도로(이하 편의상 'D 지점)까지는 약 31m 정도 거리의 급경사(경사도 17%)를 거쳐 2번 홀 두 번째 작업도로(이하 편의상 'E 지점)까지 약 81m 가량 완만한 경사로(경사도 11%)로 이어지다가 서코스 1번 홀 OB티 대피 지점(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하 편의상 'F 지점)까지 약 209m의 직선 급경사로(경사도 17.3%)와 서코스 1번 홀 그린 주변 도로(이하 편의상 'G 지점)까지 약 28m 직선 급경사(경사도, 18.7%)로를 거처 좌로 굽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굴다.리에 이르게 된다.

마. 이 사건 카트는 서코스 1번 홀 위 내리막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가던 중 굴다리를 통과할 무렵 굴다리 우족 외벽을 중격한 뒤 그 부근에서 냄추었는데(그 충격으로 이 사건 카트에 4개의 쇠파이프로 지탱된 지붕이 주저 앉았으나 전복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 당시의 충격으로 원고 A은 야 사건 카트에서 튕겨나가 굴다리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부딪혀 흉추의 폐쇄성 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1) 이 사건 카트는 미국의 EZGO가 2004년경 제조한 전동 카트로서 가야개발 주식회사가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2007. 8. 21. 피고 회사가 구입하여 캐디들의 디벗 수리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2) 이 사건 카트는, 모델명 PDS-548, 48volt DC(축전지 6volt DC 8개 사용)의 전동카트로서 앞은 2인승, 뒤는 3인승 구조로 되어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약 19-24km 정도이며, 이 사건 카트의 제동장치로는 주 브레이크(수동조절 유압식 후륜 제어방식), 주차 브레이크(핸드 레버를 당기면 주차 케이블에 붙은 레버가 나사를 회전시키고 너트는 피스톤을 밖으로 밀어 드럼에 접촉하게 하여 정차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레버를 당겨 보조 브레이크도 사용된다), 감속센서 및 전자 제어장치(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누르거나 가만히 놓아 둔 상태에서 이 사건 카트의 속도가 주어진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속도 감지 센서에서 이를 감지한 후 전자제어장치 및 분권전동기의 작용에 의하여 발전을 하여 축전지에 충전을 하게 됨으로써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면서 전기에너지로 변환된 만큼 이 사건 카트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어 회생제동(regenerative motor control system)에 의하여 이 사건 카트의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로 구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카트는 제조 당시 부착되어 있는 감속 센서 및 전자 제어장치로 인하여 시속 24-26km와 같이 일정한 속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시속 13-14km 정도로 떨어져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의 치료비로 24,874,52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원고 A에 대한 생활비, 간호비 등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 을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 증인 G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2008. 5. 22. 14:0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G가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이 사건 카트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골프장 서쪽 1번 홀 옆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브레이크 고장 내지 브레이크 이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가속이 붙으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와 굴다리를 충격하고 전복되어 당시 이 사건 카트에 동승한 원고 A이 대뇌 좌상성 출혈, 경추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카트의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혹 실령, 이 사건 사고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G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는 G에 대한 감독 관계에 있는 사용자 내지 이 사건 카트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이 사건 카트는 내리막길 주행시 시속 26km에 이르면 자동으로 시속 14km 이하로 감속되어 사고를 예방하게 되어 있어 시속 26km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할 수 없고, 주 비례이크, 주차 브레이크, 속도감지 센서 등 3중의 제동장치가 있어 하나가 고장이 나도 다른 제동장치에 의하여 과속을 방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제동장치의 이상은 없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카트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G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부주의하게 운전함에 따른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G가 운전하던 이 사건 카트가 이 사건 카트의 최고 속도 내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8, 을 10호증, 관련사건인 2009가단7611호 사건의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K의 각 증언에 변론 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당시 서코스 1번 홀에서 캐디로 참여하다 이 사건 카트의 운행을 목격한 증인 K는 C 지점에서 이 사건 카트를 처음 목격하였고, D지점과 E 지점의 중간 부분에서 이 사건 카트를 보았을 때 이 사건 카트가 너무 빨리 내려온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자신을 보았을 텐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사고 당시 브레이크에 의한 제어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를 운전했던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트를 타고 처음 출발하여 약 5미터를 지나 경사가 시작되었는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동승한 H에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음을 알리면서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제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면서 약 200m 정도의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갔고, 이후 가속이 붙어 핸들을 붙잡고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더 가속이 붙어 굴다리를 지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카트에 동승하였던 I, H 또한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이 사건 카트 운전자인 G가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말했고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사이드 브레이크(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술하거나 "G가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 이 차 브레이크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차가 K를 살짝 비켜 계속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가속이 붙기 시작했고, 길이 계속 내리막이라 속력이 점점 세게 붙기 시작으며 "핸드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졌지만 제어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는 앞서 본 이 사건 카트의 최고 속도 내지 제한 속도인 시속 19-24km를 초과하여 이 사건 카트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내려간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카트에 탑승하고 있던 G, I, H 모두 이 사건 카트를 타고 내려오는 직후부터 브레 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느꼈고, 이에 주 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를 계속적으로 작동시켜 보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가속이 붙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카트에는 감속 센서 및 전자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가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시속 24-26km를 초과하는 속도를 낼 수가 없고(최고 속도 역시 이 사건 카트의 운전자 내지 탑승자가 위험을 느끼지 않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속 19-24km 정도에 불과하다) 일정 속도에 이르면 자동으로 회생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속 13-14km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와 같은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되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의 출발 지점인 A 지점부터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카트의 3가지 제동장치로 인한 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발생되는 스키드마크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감정인 J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카트가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특히 주브레이크, 전자 제어장치에 의한 제동력 발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고 발생 당시와 시험운전 당시의 주 브레이크의 성능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능 차이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위적인 요소가 원인일 수 있으나 자연적인 요소보다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카트가 수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나아가, 감정인은 이 사건 카트의 운동에너지가 너무 커서 전자 제어 장치가 이를 회생제동에 의한 전기에너지로 흡수하기 곤란한 경우, 축전지의 충전 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 사건 카트의 운동에너지를 회생제동에 의한 에너지를 흡수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제어장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전자제어장치에 연결된 배선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생제동에 의한 제동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카트에 대한 운행 및 정비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을 6호증(콜프키 운행일지)은 2008. 4.부터 2008.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09가단7611호 사건의 증인 L가 이 사건 카트에 대한 정비이력이 사후에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그 외 달리 이 사건 카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트 운전자 G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약 1년간 캐디로 근무하면서 적게는 1달에 2-3회, 많게는 1주에 2-3회 정도 이 사건 카트와 동종의 카트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상의 조작 미숙과 같은 과실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는주 브레이크 내지 전자 제어장치에 이상 내지 고장이 있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카트의 제동장치 등 안전 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다. 책임 제한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동승자로서 이 사건 카트의 핸들을 한쪽으로 조작하거나 이 사건 카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손잡이나 의자를 잡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 내지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트의 제동장치의 이상으로 인하여 제동이 되지 않은 채 가속이 붙어 계속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승자로서는 앞좌석에 붙어 있는 손잡이 내지 지붕의 손잡이를 잡을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카트 밖으로 뛰어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시건 시고는 굴다리 출구 쪽의 벽을 충격하면서 원고 A을 비롯하여 다른 탑승자와 운전자 전원이 이 사건 카트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었고, 이 사전 카드의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 A이 다른 탑승자 내지 운전자에 비하여 심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다른 탑승자와 운전자와 달리 원고 A이 추락하면서 주변에 식재된 나무에 목 부분을 찔린 것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기여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기대여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의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어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약 20%의 여명 단축(여명비율 80%)이 예상된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되(마지막 구간은 원고가 구한 바에 따라 2010년 하반기의 것으로 한다), 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조사기간 시점에 따라 일용노임을 차등 적용한다.

(3) 가동기간과 가동일수 : 60세가 되는 날까지 매월 22일씩 가동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흉추 5번 피부분절 이하로 감각소실,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마비로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척수손상편 -D에 해당)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 19,794,776원을 지출하였다{갑 7호증의 18(831,700원)은 갑 7호증의 20(1,659,050원)과 중복되고, 갑 7호증의 21(770,700원)은 갑 7호증의 23(1,364,600원)과 중복되고, 갑 7호증의 34(594,956원)는 갑 7호증의 33(594,950원)과 중복되고, 갑 7호증의 38(17,330원), 39(786,460원), 40(786,460원)은 갑 7호증의 37(803,790원)과 중복되므로, 이들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개호비

(1) 인정 사실

(가) 필요한 개호기간 및 정도 : 이 빕원의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사고로 척수손상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하지의 움직임이 없는 완전 마비로 인한 운동기능장애로 양측 상지의 위약과 섬세한 손 운동 장애가 있다. 보행은 불가능하며 양 팔로 지지하고 앉은 자체 유지가 되는 상태이다.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한국형 정신 검사상 점수는 27점으로서 인지 평가 검사 결과 주의집중력, 언어성 및 비언어성 단기기억력에서 기능저하를 보이고 있다. 배뇨 및 배분 장애로 인하여 식사, 배뇨 및 배분처리, 목욕, 착탈의, 거동, 욕창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투약 및 물리치료(관절가동운동)를 위하여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이고, 특히, 구강을 통한 식사는 가능하나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식사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감각소실로 인하여 배뇨감이나 배변감은 전혀 없어 의식적인 대변조절과 소변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배변시 타인의 조력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테인 점에 비추어 수상 후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단축된 여명 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개호비용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향후치료비

(1) 인정 사실

(가) 필요한 치료 및 비용

1) 향후 2년간 필요한 치료 : 원고 A이 이 사고로 향후 2년간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재활치료, 소변검사 및 처치, 혈액 검사, 비뇨기계 합병증에 대한 검사, 흉부,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매월 2,159,512원 진찰료, 12,750원 + 재활치료비 1,944,000원(중추신경계 재활치료 492,000원 + 특수운동치료 372,000원 + 특수작업치료 312,000원 + 일상생활훈련 276,000원 + 인지치료 492,000원) + 소변검사 및 처지료 38,170원(일반소변검사 3,500원 + 소변배양검사 3,500원 + 도뇨관 6,000원 + 소변주머니 2,170원 + 도뇨관 교체처치료 23,000원) + 혈액검사 23,167원(말초혈액검사 3,600원 + 일반화학 검사 16,467원 + 혈액 전해질 검사 3,100원) + 비뇨기계 합병증에 대한 특수 검사 134,492원(Kidney MAG3 66,508원 + VCUG 27,783원 + 방광경 12,417원 + 요로 역동검사 27,783원) + 흉부, 폐기능 검사 6,933원(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 3,350원 + 객담배양검사 3,500원 + 폐기능 검사 3,00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8. 10.에 최초로 지출하여 2년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2년 후 여명 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 : 원고 A은 이후 여명 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변검사 및 처치, 혈액 검사, 비뇨기계 합병증에 대한 검사, 흉부,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매월 218,651원[진찰료 4,250원 + 근전도, 체성감각 유발전위검사 11,639원 + 소변검사 및 처치료 38,170원(일반 소변검사 3,500원 + 소변 배양검사 3,500원 + 도뇨관 6,000원 + 도뇨관 교체 처치료 23,000원) + 혈액검사 23,167원(말초혈액검사 3,600원 + 일반화학 검사 16,467원 + 혈액 전해질검사 3,100원) + 비뇨기계 합병증에 대한 특수검사 134,492원(Kidney MAG3 66,508원 + VCUG 27,783원 + 방광경 12,417원 + 요로 역동검사 27,783원) + 흉부, 폐기능 검사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 3,350원 + 객담배양검사 3,500원 + 폐기능 검사 3,000원)] 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13. 8. 11.에 최초로 지출하여 여명기간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마. 공제

(1) 피고들이 원고 A의 생활비 내지 개호비 등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11,000,000원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에 대하여 45,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8,000,000원, 원고 D, E에 대하여 각 2,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7호증의 18, 21, 34, 38, 39, 40은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의 1 내지 32,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 을 7호증,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원고 A에게 1,277,740,184원(재산상 손해배상액 1,232,740,184원 + 위자료 45,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8,000,000원, 원고 D, E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5.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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