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6979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대총장이 2008. 2. 19.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1991. 4. 1.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D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6. 3. 1. B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2. 2, 29.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7년 10월경 'E'라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2007. 11. 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에게 위 책자를 발송하였다.
다. B대학교 총장은, 국립대학교의 현직 교수인 원고의 위 책자 발간 및 발송 행위가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였으며,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08. 2. 19.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원고는 B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피고를 B대학교 총장으로 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나. B대학교 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B대학교 총장이 아닌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법령상 달리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