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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285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B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피고를 B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으로 하여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또 B대학교 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B대학교 총장이 아닌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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