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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3.26. 선고 2019구합6260 판결
정직3개월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260 정직 3개월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대학교 총장이 2008. 2. 19.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B대학교 총장이 2008. 2. 19.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피고를 B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으로 하여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이는 피고가 B대학교를 관할 통제하는 부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징계위원회에 일반직 공무원이 포함된 사정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B대학교 총장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B대학교 총장이 아닌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4., 2016. 9. 1. 및 2017. 4.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구합7791호, 2016구합6979호 및 2017구합2851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들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도 미치므로(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양준

판사김병주

판사추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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