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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1)민,117;공1987.4.15.(798),530]
판시사항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위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살아있을 때 그가 위 대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소외 2는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 및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피고로 된 이 사건 원고의 주소를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외 3의 주소로 허위기재하여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일체를 원고의 동거인으로 사칭하여 송달받게 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위 소외 3의 주소로 송달한 판결정본이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고 그 항소기간의 경과로 1981.6.21.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써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는 그후 원고가 1981.9. 중순경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고 1982.1.16.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에 의하여 1983.6.14. 대법원이 위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1983.11.4.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일단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추완항소도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는 일응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위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위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도 허위의 주소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들이어서 비록 사위판결이라도 그것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추완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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