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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05. 3. 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가소29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5. 5. 20. 경남 의령군 C건물 비동 101호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05. 6. 27. 준비서면을, 2005. 7. 20.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06. 12. 27. 피고에게 위 주소로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1. 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③ 위 법원은 2006. 1. 25.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1. 31.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④ 위 법원은 2006. 2.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06. 2. 17. 피고에게 위 주소로 위 판결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2. 24.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06. 3. 11.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⑤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7. 12. 27.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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