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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43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08. 1. 2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83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동거인(부) D이 2008. 5. 29.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 위 법원은 2008. 7.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08. 7. 9. 피고에게 위 주소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8. 7. 15.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고, 위 공시송달은 2008. 7. 30.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8. 9. 2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는 달라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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