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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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시송달판결이었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서증으로 첨부된 국민행복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5. 19.경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5. 7. 2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당사자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