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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32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심판결은 소송서류 일체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보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경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야 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서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지만, 피고는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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