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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0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G은 2003. 3. 20.부터 H그룹의 회장 겸 (주)I의 단독 대표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2006. 5. 18.부터 (주)J의 단독 대표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2008. 7. 7.부터 피해자 (주)K의 단독 대표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H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면서 H 계열 저축은행의 주요 여신 실행,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맡아오다가 2012. 5. 6. 위 각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12. 30.부터 2012. 12. 4.까지 위 (주)K에서 총괄본부장 상무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2. 1.부터 2012. 12. 4.까지 위 (주)K 총무팀 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7. 15.부터 2012. 12. 4.까지 위 (주)K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각 임원에 대한 퇴직보수 등 위 (주)K의 자금 지출 관련 업무에 맡았던 사람들이다.

G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K의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H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분 급여 상당액만을 지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 G은 2012. 3.경 H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해오자 위 피해자 (주)K으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H 경영지원본부장 L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말고 일자를 소급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능한 고액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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