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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178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8,45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재경부 소속 이사대우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의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13. 1. 1.부터 2016. 3. 31.까지 피고의 관리본부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만 3년 이상 재직한 이사는 통상월보수에 재임연수를 곱한 기본퇴직금 및 기본퇴직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이하 위 퇴직금 규정을 ‘이 사건 종전 임원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2016. 3. 22.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해서도 직원과 동일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그 변경된 규정을 2016. 3. 22.부터 시행하면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40,625,000원이고, 이 사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20,888,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주주들이 악의적으로 퇴직하는 이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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